1. 밀폐공간의 작업 개요(출처, 산업안전보건 공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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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이  밀폐공간에  해당된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 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결핍증 이란 산소가 결핍 된 공기를 들여 마심 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다. 정상적인 공기는 산소가 약 21%, 질소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이 약 1% 정도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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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대기중 산소농도
· 18% : 안전 한계이나 연속 환기가 필요함
· 16% : 호흡, 맥박의 증가, 두통, 매스꺼움, 토할 것 같음
· 12% : 어지러움증, 토할 것  같음, 근력 저하,  체중지지불능으로  추락(죽음에 이른다)
· 10% : 안면창백, 의식불명,  구토(토한 것이 기도  를 폐쇄하여 질식사)
· 8% : 실신 혼도 7~8분  이내에 사망
· 6% : 순간에 혼도,  호흡정지, 경련,  6분이면 사망

유해가스란?
유해가스는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이다. 이때 밀폐공간 내 유해한 상태란 다음의 상태를 말한다.

·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 탄산가스의 농도 1.5% 이상
·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이상
·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 적용 (예: 일산화탄소 30 ppm(T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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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산화작용

1. 저장용 탱크 등 소재의 산화
철재 탱크내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산화되어 생긴 녹이  탱크내의 산소를 감소시키므로 산소결핍 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질에는 황화철을 비롯한 환원상태의 제1철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 환원상태의 물질은 공기와 접촉할 때 수분이 존재하면  쉽게 산화하여 산소를 흡수한다.

2. 저장 또는 운반 물질의 산화
석탄, 강재, 고철 등은 상온에서도 공기 중의 산소를 소비하여 산화, 발열한다.
발생장소 : 탱크, 호퍼, 사일로 등의 내부

3. 건성유의 산패
아마유, 보일(Boil)유 등의 도료용 건성유는 건조, 경화할 때 다량의 산소를  유성분 분자 내에 포집하여 결합하며 동시에 일산화탄소와 알데히드를 방출함  으로써 저산소 상태를 만들고 건성유, 대두유, 유채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식용유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고화, 변질된다.
발생장소 : 철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압력용기, 가스홀더, 반응기, 추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선창, 선박의 저장 공간 등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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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호흡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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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산소 소비량을 비교하여 보면 생체 1kg(수분제외)이 섭씨 30도  부근에서 1시간에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몇 배로 부터 최고 6,000배까지 산소를 소모 시키는 것도 있으며  이런  점을 이용하여  발효식품, 의약품(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의 제조와  폐기물처리(하수, 분뇨, 매립)를 하고 있다.

1. 미생물의 증식
분뇨, 부니오수, 펄프액,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하기 쉬운 물질을 넣었던 탱크  등이나 하수, 오물은 세균의 증식에 따른 산소의 소비로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의 발생을 동반하고 하수설비나 피트, 오수조, 분뇨처리장의  오물조내 등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일으킨다.
발생장소 : 탱크, 선창, 조, 관, 암거, 맨홀, 하수구 또는 피트

2. 유기물의 부패
밀폐된 공간 내부에 유기물이 부패하는 경우, 산소가 소비되고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장소 : 케이블 또는 가스관용의 암거, 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우수, 유수, 등이 체류했던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3. 미생물의 발효 : 탱크, 항온실 또는 양조조의 내부

4. 절임식품, 야채, 곡물 등 : 단무지와 오이지 저장조, 야채 항온실

5. 목재의 호흡작용 : 목재의 호흡작용으로 인한 산소소비

기타
1. 각종 탱크나 밀폐된 방 : 냉장실, 냉동실, 항온실, 탱크,  보일러, 압력용기, 반응탑 등 내부
2. 지하수의 산소 소모 : 상수도의 지하 집수지, 수력  발전소의 취수구, 용수가 풍부한  지하 터널이나 맨홀 등의 내부
3. 우물 : 간이 수도나 일반 우물에서는 산소용해, 내부에서 미생물의 호흡, 지질에 따른  산소흡수, 토사층으로부터의 산소결핍공기의 유입 등 복잡한 원인에 의한  산소결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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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스가 작업 중 사용되고 있어 공기 이외의 가스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가연성 가스 : 수소, 메탄, 액화프로판 가스 등
· 지연성 가스 : 공기, 산소, 일산화탄소 등
· 불연성, 질식성, 불활성 가스 :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등

가스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질식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질식 : 생체 또는 조직에 산소결핍이나 탄산가스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질식제 : 조직내의 산화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

화재 · 폭발예방을 위한 질소 등의 봉입
가연성가스나 액체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점화원 또는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점화원이 되는 전기기기를  방폭형으로 하고 정전기나 충격불꽃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로  공기를 치환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발생장소 : 질소치환을 실시하는 반응탑, 배관 등

기타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이용
​· 산화, 흡착, 재용해의 방지
입자상이나 미분상의 화학제품이나 산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기름과 같은  물질은 산화에 의한 변질이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공간에 질소를  봉입하거나 용수에 녹아있는 산소를 제거하고 산소의 재용해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봉입한다.
발생장소 : 질소치환을 실시하는 각종 저장탱크, 환기가 나쁜 장소에서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아크용접, 절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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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제의 사용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고 내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거나 액체질소를  직접 살포한다.
발생장소 : 액체질소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동고, 컨테이너 등

· 가스의 분출, 돌출
터널공사나 탄광내에 돌연히 대량의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돌출하여  산소결핍사고가 일어남
발생장소 : 탄, 이산화탄소를 용출하는 광산, 탄광, 지층의 수직갱, 핏트 등의 내부,이산화탄소,  프레온 등의 소화설비를 갖춘 지하실, 지하주차장, 선실, 탱크, 피트 등의 내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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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폐된 공간에 인공공기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 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화재 · 폭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② 산소결핍장소에서의 방독마스크 착용은 질식사망재해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므로 적정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거나,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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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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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의 특성
산소는 상온 · 상압에서 무색 · 무미 · 무취의 기체이고, 물과 알콜에 녹으며, 산소자체는 가연성이 아니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질소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이  약 1%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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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호흡활동은 폐순환으로 유입되는 혈액으로부터 적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폐순환을 떠나는 혈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적절히 수행되려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가 폐포 내로 적절히 공급되어야한다. 그러나,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빈맥 및 빈호흡,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서맥(맥박수 감소)을 초래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된다.

· 무산소 공기 호흡1회의 위험성
근육에는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마이오글로빈이 있어 혈액에서 산소를  빼앗아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폐포공기의 산소분압이 40 mmHg로  저하했을 때 혈액 중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결합도)는 66% 밖에 되지않으나  근육의 마이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산소를 빼앗아 94% 까지도 포화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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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수소의 특성
황화수소는 무색의 기체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악취물질이며,  유독성가스로 취급된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의 보고에 의하면 밀폐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물질로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무거우므로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는 밀폐공간 내 저층부에 주로 존재하여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황화수소는 화산, 유황온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석유정제공정이나 피혁, 아교, 형광물질 원료 등의 제조공정 중 부산물로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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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은 8시간 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 10 ppm,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15 ppm이고, 이는 최소한의 눈 및 호흡기계의 자극, 피로증상, 두통, 어지러움 및 중추신경계 장해와 호흡기의 마비, 갑작스런 죽음 등의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도기준이다.

· 황화수소에 의한 건강장해
약 1,000 ~ 2,000 ppm 농도의 황화수소가 함유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호흡을 멈추게 되며, 약 500 ~ 1,000 ppm에서는 무산소  호흡으로 인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자극을 받아 호흡항진 (호흡과다)이 발생하게 된다. 약 50 ~ 500 ppm의 저농도에서는 눈, 호흡기계에  자극이 있고 250~600 ppm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는 호흡기계 부종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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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의 특성
일산화탄소는 비중이 공기와 거의 비슷한 무색, 무취의 기체로, 일상생활  주변에 흔히 존재한다. 목재, 석탄, 석유, 가솔린, 등유 등의 유기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담배 연기 속에도 약 4 % 함유하고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는 약 0.5~10 % 정도를 포함하며, 고속도로 및 담배연기가 가득한  방안의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2~50 ppm 정도를 나타낸다. 
일산화탄소는 가장 잘 알려진 화학적 질식제의 한 종류로 화재로 인한 연기 등이나 각종 사업장에서도 흔히 노출될 수 있는 유해가스이다. 포스겐, 철, 니켈 등의 제조,  제련공장, 석유화학공장, 주물공장 또는 터널이나 탄광 등에서 발생된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많은 사망 재해를 유발하였는데 일산화탄소는 무색에  냄새가 없어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다.

​노출기준은 8시간 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 30 ppm,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200 ppm이며, 이는 카르복실헤모글로빈(COHb) 수준이 3.5%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농도로 신경   행동학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심장질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농도이다.

· 일산화탄소에 의한 건강장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폐에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형성하고, 이 때문에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어  내부적인 질식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은 극히  강하여 산소보다 210배의 세기로 결합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도 다량의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산소운반을 저해하므로 질식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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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의 특성
이산화탄소는 밀폐공간질식 재해의 사망원인으로 종종 언급되는 물질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으며 약 350 ppm의 농도를 나타내나  최근 대기 중 농도가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이나 엔진의 내부 연소 시 발생하며 화학공장과 생물학적 반응과정에서도 발생된다. 이산화탄소의 가스밀도는  공기보다 다소 무거우므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지점에서는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
개방된 공간에서는 대류와 확산에 의해 쉽게 흩어지기도 하지만 기온이 낮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산화탄소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없고 정상 환경에서는 화재에 조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는 색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 이산화탄소에 의한 건강장해
이산화탄소는 호흡의 신경학적 조절에 있어 호흡 자극제 역할을 하는데  일정농도에서는 대뇌혈류 흐름과 국소적으로 혈관확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면 호흡과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마취효과, 호흡저지, 질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농도 1.5%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면 가벼운 대사장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혈압 또는 맥박이 상승하거나 약한 마취감을 느끼게 되고  7~10%에서는 호흡량이 증가하여 두통, 무력감, 어지러움의 증상에서 심장박동 증가, 집중곤란 증상에서 짧으면 몇분 이내에 의식을 잃기도 한다.
11%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1분 이내 의식을 잃고 30%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25초에 의식을 잃게 된다.

· 휘발성 유히과합물(VOC)
밀폐공간 출입 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유해성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환경오염물질 중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휘발성 유기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라고 하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온에서 쉽게 휘발된다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제류인 시너, 리무버, 가솔린, 디젤, 난방유 등을 통해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물질과 페인트를 제조하는 저장용기, 폐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저장 탱크와 지하작업장의 도장작업 시 주로 유기용제에 노출이 되는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 기본적인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폭발 하한값의 측정은 이루어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은 간과되기 쉽다.
2. 밀폐공간의 재해사례(출처, 산업안전보건 공단자료)
사례1._관로_내부_누수점검_중_산소결핍_.png
관로 내부 누수점검 중 산소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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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5일(월), 10:10분경 경북 ○○시 소재 ○○저수지 관로 내부에서 피재자 이○○가  관로의 누수점검을 위한 CCTV 촬영을 위해 관로 내부로 들어가 장애물 제거 등 조치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산소결핍에 의해 사망하였고, 관로 내부에 들어간 피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이△△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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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관로 내부는 외부의 공기 출입이 어렵고,  내부에 고인 물, 미생물 등의 산화작용, 호흡 등에  의해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이었음.
· 재해자는 산소농도 측정,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단독으로 관로 내부에 들어갔으며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호흡한 후 질식하여 사망함.
사례2._맨홀펌프장_수중펌프_인양작업_중_황화수소_중독_.png
맨홀펌프장  수중펌프  인양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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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4일(화) 14시경 ○○시 ○○동 인근 맨홀펌프장 수중펌프를 지상으로 인양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인양로프(체인)을 펌프에 걸기 위해 피재자 송○○와 문○○가 내부로  내려가 작업을 시작하였음. 작업시작 약 10분 뒤 주 작업자인 송○○와 보조 작업자인 문○○가  황화수소 가스 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쓰러져 결국 송○○는 사망, 문○○는 부상을 당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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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펌프장 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부패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여 고농도로 정체되면서(깊이 4m에서 150 ppm수준으로 검출되었음) 중독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 재해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맨홀 펌프장 내부에 들어갔으며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사례3._단무지_공장_절임조_내부_황화수소에_의한_질식_.png
단무지 공장 절임조 내부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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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9일(월) 21:00분경 경북 ○○시에 소재한 ○○조합법인 절임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있는 절임 무우를 건져내는 작업을 하던 중 ○○조합법인 소속 전○○와 ○○○종합식품  소속 박○○와 김○○가 절임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조합법인 소속 전
○○이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119구조대가 구조하였으나 황화수소 가스에 의해  질식으로 사망함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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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기성 상태의 절임 무의 경우, 황산환원균에 의해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며 절임 무우를 건져내는  작업 도중 정체되어 있던 황화수소 가스가 공기  중에 고농도로 발생하였음.
· 재해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단무지 저장조 내부에 들어갔으며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호흡한 후 질식하여 사망함.
사례4._불가마_장작_연소중_발생한_일산화탄소_중독_.png
불가마 장작 연소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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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20일(수) 13:40경 강원도 ○○군 소재 ○○불가마에서 화부(불때는 작업)작업자가  불가마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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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장작이 불완전 연소  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흐름이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거쳐 가면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음.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예방을 위한 적절한  환기설비 설치, 일산화탄소 가스 농도 검지기 설치,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아 발생함.
사례5._양생작업_중_일산화탄소_중독에_의한_사망_.png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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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11일(일요일) 14:00경 경기도 ○○시 소재 ○○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 건설 소속 근로자가 양생작업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옥탑 2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부에 들어간 후 일산화탄소(CO)에 의해 중독되어 사망(1명)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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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난로를 피웠으며  갈탄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환기가 충분하지 못한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정체되어  (1,000 ppm 이상)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예방을 위한 적절한 환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지급 및 착용,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아 발생함.
사례6._맨홀_내_메탄가스누출에_의한_질식_.png
맨홀내 메탄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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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31일(목) 14시 40분경 홍○○(54세, 남), 이○○(40세, 남)이 도시가스 맨홀 내부에  설치된 차단밸브(150A 주강 볼 밸브-수동 개폐식) 개폐작동 불량 및 슬리브 덮개 고정용 볼트  부식에 따른 차단밸브 교체여부를 점검하던 중 LNG(메탄주성분) 가스 누출로 2명이 질식되어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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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교체여부 점검 중 밀폐공간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메탄가스가 맨홀 체적의 대부분을  차지,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사고 발생.
· 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
3. 재해예방대책(출처, 산업안전보건 공단자료)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 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지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않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측정장비 ·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그 밖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 밀폐공간 작업관리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출입금지와  인원점검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감시인 배치 및  연락설비 가동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 시의 대피 및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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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에  의한 환기 시  주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 되도록  환기 하여야 한다.
· 불활성기체의 누출‧유입 및 황화수소 발생 등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장소에는  환기절차와 함께 공기호홉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등 추가로 작업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폭발위험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되,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는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외부의 공기를 밀폐공간내로 불어넣는  급기방식으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되, 지하관로·배관내부 등 급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선박건조 시 블록(BLOCK) 내부 작업 등 밀폐공간 체적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배기 또는 급·배기 방식을  적용 할 수 있다.
· 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 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작업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 할 수 있어야 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한다.
· 송풍관(덕트)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재질을 사용한다.
보호구.png
· 호흡용 보호구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환기를 시켜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 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규격과 성능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는 검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언제라도  충분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작업자, 구조자는  평소에도 사용법에 대한 훈련 및 구조실습을 실시하여 사용법의 숙지 및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활동범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조사활동이나  구조활동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만, 무겁고 유효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
· 송기마스크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만 가볍고 유효사용시간이 길어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안전대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벨트식, 그네식)를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산소결핍사고 및 유해가스 등의 중독  위험이 있는 갱, 맨홀, 우물 등에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려가며 작업을 하는 경우, 갱구 등에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탱크, 화학설비,  싸이로, 냉장고 등 내부의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발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결핍 공기를  호흡하여 의식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를  사용하여야한다.

· 보호가드
맨홀 및 금속탱크류의 경우, 입구부분의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할 경우 출입 및 접근금지의 경고문, 작업수칙,  응급처치절차 등이 부착된 철제 파이프로 제작된  접이식 보호가드를 설치하고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 삼각대
산소결핍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금속제의 삼각구조대를 사용하여  피재자를 신속하게 밀폐공간에서 구출할 수 있다.

· 무전기
산소결핍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할때에는 항상 작업상황을 송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전원이 항시 충전된)를 휴대하고 얼굴 주위에 마이크가 위치하여야  하며, 전원이 켜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응급처치.png
· 현장안전의 확인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모든 구조자는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구조를 시작하여야 한다.

· 의식상태 확인

구조자는 현장상황이 안전함을 확인한 뒤 쓰러져 있는 사람의 옆으로 가서  즉시 회부손상과 의식상태를 확인한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조심스럽게  흔들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묻는다. 만약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목에 외상이  의심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를 이동해야 한다. 환자를 부적절하게  이동하면 손상이 악화되거나 척수가 손상될 수 있다.

· 응급의료체계 연락

성인에서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정지의 주요 원인은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응급의료체계에 제세동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하면 목격자는 전화연락을 함으로써,  제세동기가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의료체계의 신고요령

119에 연락할 때에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내용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환자의 상태
·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
심정지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요령
1. 현장안전의 확인 
2. 의식상태 확인
3. 응급의료체계 연락
4.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사용설명서​
복합가스_측정기_스펙2.png
보관장소 : 본관 지하 3층
제조사 : SENKO
모델명 : GMT

적정 농도 기준
​
1. 산소 농도가 18 % 이상 23.5 % 미만
2.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3.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4. 황화수소 농도가 10 ppm 미만
복합가스_측정기_화면_구성2.png
< 사용법 >

1. 기기의 전원 On : 
Key버튼(4)을 누르고 있으면 1,2,3, on '초기진입모드'에서 약 2분 후 '가스측정모드'로 변경

측정모드_화면.png

2. 기기 전원의 Off :
Key버튼(4)을 누르고 있으면 3,2,1, Off

5. 밀폐작업 중대재해 사이렌 재해사례(출처, 중대재해 사이렌)